[학원등]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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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8.05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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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021. 07. 29.(목) 00시 ~ 별도 해제 시 2. 적용대상: 학원(교습소) 685개원(소) 붙임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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