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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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5.25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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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내역을 안내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 가. 적용대상 시설, 업종 : 학원, 교습소, 독서실 나. 적용기간: 2021.05. 24(월) 00:00 ~ 2021. 06. 13(일) 24:00 다. 변경사항: 붙임 참조 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제한사항을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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