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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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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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학원관련 모든 종사자가 대상자입니다. (교육 이수기간)2021.01.01.~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교육방법) 붙임 1 안내사항 참조하여 실시
(결과보고서제출) - 붙임 2파일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 인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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