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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제출요청)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4.15 조회수 806
첨부파일

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내용: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 보관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 8만원 과태료 부과

2. '붙임'의 파일 서식을 참고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방법
  -메일: islifelong@jbedu.kr 

  -팩스: 063-837-1682

  -우편: 익산시 중앙로 127(마동) 생활교육과 

  - 문의전화: 익산교육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063-850-8852
  ※ 2021.1.1. ~ 2021.3.31.까지의 운행기록은 21.4.30.(금)까지 제출바라며
     21.1.1. 이후의 운행기록은 매분기 익월(4월, 7월, 10월, 1월) 15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
 - 탑승 전 신규 안전교육 및 매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 이수(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동승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무는 2021.5.26.까지 완료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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