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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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1.24 |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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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안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 개정으로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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