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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안내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11.24 조회수 346
첨부파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안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39조제1항제1호 바목 개정으로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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