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공익법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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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0.15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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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따라 각 공익법인에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11.30.(월) 나. 제출서류 1) 2021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2021년도 예산총괄표 및 세입․세출예산서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목적사업 준비금 집행 계획서 1부. 6) 이사회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총회회의록) 1부. 다. 유의사항 1) 목적사업회계(모든법인 해당)와 수입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 2) 회의록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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