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
|||||
---|---|---|---|---|---|
작성자 | 김대윤 | 등록일 | 20.01.02 | 조회수 | 304 |
첨부파일 |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3조에 의거 공익법인의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아래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1일(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나. 공익법인 회계서류 미제출 및 허위 보고시 :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다. 행정사항 - 결산서는 목적사업회계(모든 법인 해당)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이전글 | (평생교육시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홍보물 및 행사, 휴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안내, 현황 보고(휴업, 환자 발생) |
---|---|
다음글 | 공익법인 2020년도 사업계획, 예산서 제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