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공익법인 2017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주수환 등록일 18.01.04 조회수 404
첨부파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3조에 의거 공익법인의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아래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30일(금)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나. 공익법인 회계서류 미제출 및 허위 보고시 :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다. 행정사항

- 결산서는 목적사업회계(모든 법인 해당)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이전글 비영리법인 2017년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 제출 안내
다음글 공익법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