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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공익법인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작성자 유수정 등록일 16.01.08 조회수 738
첨부파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3조에 의거 공익법인의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아래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3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나.  공익법인 회계서류 미제출 및 허위 보고시 :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행정사항

- 예산서 및 결산서는 목적사업회계(모든 법인 해당)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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