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주요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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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석호 | 등록일 | 15.08.18 |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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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주요개정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14.5.28 공포, ’15.7.1 시행) 으로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필요
○ 성희롱 사건 발생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등의 필요에 따라 「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의 내용 일부 개정 ※ 지침 적용 대상기관 : 국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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