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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체육건강담당),  담당자: 이서진,  연락처: 850-8849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주요개정
작성자 임석호 등록일 15.08.18 조회수 535
첨부파일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주요개정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14.5.28 공포, ’15.7.1 시행)

            으로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필요

 

                 ○ 성희롱 사건 발생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등의 필요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의 내용 일부 개정


             ※ 지침 적용 대상기관 : 국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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