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운영계획 |
|||||
---|---|---|---|---|---|
작성자 | 박재현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485 |
첨부파일 |
|
||||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2. 2020학년도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붙임 20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운영계획 1부. 끝. |
이전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
다음글 | 학교폭력 관련 개정 법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