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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학생생활교육담당), 연락처: 850-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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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개정 법령 안내
작성자 하애란 등록일 20.02.28 조회수 420

학교폭력 관련 개정된 법령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 시행: 2020.3.1.[2019.8.20. 일부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관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2019.9.1. 시행]

    3) 재심청구 일원화 등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시행: 2020.3.1.[2020.2.25. 일부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3)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가. 시행: 2020.3.1.[2020.2.28. 일부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1호, 2호, 3호 조치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재 유보

    2)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의 경우 3년 이내의 범위 동안)에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유보된 조치사항도 함께 기재

    3) 유보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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