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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학생생활교육담당), 연락처: 850-8857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법 집중신고 및 검거기간 홍보
작성자 하애란 등록일 17.10.16 조회수 8

 전북지방경찰청(익산경찰서)에서는 최근 부산, 강원, 경남 등에서 "학생 간 집단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과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상습·보복 폭행, 불법서클, 성폭력 등 중대한 청소년 사범에 대한 엄정 단속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신고 및 검거기간』을 운영한다 합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2017.9.18.(월)~2017.10.17.(화)

학교폭력 집중 검거기간: 2017.10.18.(수)~12.16.(토)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전국 국번없이 ☎ 112 또는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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