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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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재현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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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2. 2020학년도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붙임 20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운영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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