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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학생생활교육담당), 연락처: 850-8857
비영리(공익)법인의 예산 운용(고유목적사업 인건비 관련)에 관한 법령 알림
작성자 김대윤 등록일 19.09.23 조회수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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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정수 승인된 상근 임,직원의 인건비는 8천만원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법령(법인세법령) 발췌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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