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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학생생활교육담당), 연락처: 850-885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작성자 김대윤 등록일 19.06.18 조회수 1780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입니다.

공문을 참고 하시어 1년에 1시간이상 꼭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붙임파일 7페이지 결과보고서를 출력하여 3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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