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결재시스템 도입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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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식 | 등록일 | 18.06.26 | 조회수 | 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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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혁신과-14402(2018.6.19.) 가. 사업명: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서비스 전자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나. 대 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 학생 (치료지원 대상학생이 없는 학교의 경우 해당없음. 제출생략) 다. 추진 내용 및 일정: [붙임1] 참조 3. 치료지원 전자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설명회
4. 협조사항 가. 유치원 및 학교 1) 치료지원 대상자가 있는 각급 학교에서는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을 학부모에게 안내(붙임4 안내장 참고) 2) 학부모를 통해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치료지원 제공기관 가맹점 신청 안내문」[붙임2]을 전달하여 가맹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설명회에 치료지원 담당자와 해당 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는 치료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포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바람 3)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붙임3]을 2018.6.25.(월)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제출(전주는 중등교육과) - 고등·특수학교: 도교육청 교육혁신과로 제출 나. 교육지원청 1)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치료지원 제공기관 가맹점 신청 안내문」[붙임2] 탑재 및 홍보 2) 순회교육대상학생에게도 치료지원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관련 안내 3) 치료지원 대상자 현황[붙임3] 취합하여 도교육청 교육혁신과로 2018.6.27.(수)까지 제출 붙임 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추진 계획 1부. 2. 치료지원 제공기관 가맹점 신청 안내문 1부. 끝. 3. 치료지원 대상자 현황 1부. 4.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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