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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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민숙 | 등록일 | 19.05.01 | 조회수 | 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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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를 안내하오니, 각 기관(학교)장은 명예퇴직 희망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반드시 휴직자를 포함하여 전체 교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5조」에 의거 명예퇴직자 선정은 전라 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며,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수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명예퇴직 신청 기간: 2019. 5. 27.(월) ~ 5. 31.(금) 기한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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