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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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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육계 일각에서 발생한 비리로 인하여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 및 부조리(특히, 인사, 공사, 계약, 급식, 학교운동부 등) 행위에 관하여 국민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를 하실 때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리사실(6하 원칙에 의거)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직무와 관련된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또는 요구 행위
 - 수익자부담경비(급식, 방과후학교, 수학여행, 교복 · 앨범구입 등)부당 집행관련
 - 물품(기자재)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
 - 인사(교원, 일반직공무원 등)
 -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등

* 신고 방법
 - 신고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메일, 전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 (5459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127(마동)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전화 및 팩스: (063) 850-8923, 팩스 (063) 841-4160

 -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신고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