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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2025년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정은혜 등록일 25.04.10 조회수 27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FAQ)※


1. 13세 미만 과정이 개설되어있어도 실제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없다면 해당없음

2. 실습교육 참가 전 이론 2시간 먼저 수강+실습교육 수강신청 따로 해야합니다.

3.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이수대상: 어린이안전 관리 담당자,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이론은 e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실습(심폐소생술)만 오프라인입니다.

6. 수료 후 수료증을 팩스(837-1682)나 이메일(islifelong@jbedu.kr)로 제출 필수

7. 기존 법정의무교육과 동일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700(2025. 4. 8.), 창의인재교육과-6946(2024. 4. 9.)

 

2.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학원 종사자들께서는 참고하시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습소는 어린이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 수행기관

 

    - 기관명한국보육진흥원


    - 수행기간2025. 4. ~ 2025. 12. 


교육 개요

 

    - 교육대상학원 종사자(운영자 및 강사)

  


    - 교육일정: 첨부파일(전북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확인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 02-6901-0274, 0275


붙임 1. 전북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1.

 

     2. 안전교육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각 1.

 

 

 

 

-익산 거주자여도 타 지역 교육 신청 가능


-한국보육진흥원 외에도 타 기관에서 실습교육 이수 가능

  

 (대부분 2~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유상 교육인 점 참고) 



**첨부파일 필독**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같은 법 시행령 제9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신청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 가능

■ 참여 시 유의사항

※ 수료증이론(2시간및 실습(2시간과정을 모두 이수한 뒤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교육자료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교육 신청 방법


■ 문의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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