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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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혜 | 등록일 | 24.05.24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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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 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 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학원,교습소)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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