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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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혜 | 등록일 | 24.03.26 | 조회수 | 95 | |||||||||||||||||||||||||||||||||||||||||||||||||||||||||||||||||||||||||||||||||||||||||||||||||||||||||||||||||
2024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되도록 11월까지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2024.6.30.(1차), 2024.11.30.(2차)까지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을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팩스 (F.837-1682)나 이메일(islifelong@jbedu.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7.자 상반기 학원장 연수 참석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동이수 처리) ※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불이행 및 기타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 보호자는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 이수 후 반드시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이수번호 입력해 주셔야 이수 완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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