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열람실(독서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한다 ----------------------------------------------------------------------------------------. |
제3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신설> | 제3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 단,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에서 한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을 만족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시정명령, 교습의 정지, 등록말소, 폐지, 교습의 중지로 하되 교습의 정지, 시정명령 및 교습의 중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ㆍ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소: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3. 개인과외교습자: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교습중지 ②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ㆍ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1.교습정지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하며, 교습중지는 1년으로 한다. 2. 2차위반, 3차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한다. ③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