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교습비 등 게시표의 외부 게시 미흡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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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서 | 등록일 | 23.11.13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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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법」제15조제3항 및 제15조제6항 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2.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이나 조정된 교습비 등을 내·외부에 게시·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3. 지도점검 시 해당 내용의 점검 강화 예정이오니, 관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분들의 유념 부탁드립니다.
◇ 교습비 등 게시·표시 장소 - 내부 게시 장소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 외부 게시 장소 :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외부 공간 중 하나의 장소 등 ◇ 교습비 게시 양식 다운로드 해당 게시글의 첨부파일 '교습비등 게시표' 및 '교습비등 반환기준표' 다운로드 또는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민원마당-학원/교습소-개인과외-하단 '14. 학원 관련 서식 모음'- '교습비등 게시표' 및 '교습비등 반환기준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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