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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김현서 등록일 23.06.27 조회수 515
첨부파일

 

 1. 관련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713(2023. 6. 21.)

 

 2. 아동복지법」 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안내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학원 등에서 2023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2]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주요 변경 사항

 

신고의무자인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자(중복대상자)의 경우 

 

(기존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변경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붙임 1. 시행지침 재안내 및 교육 실적 제출 독려(보건복지부) 1.

 

2.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2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

 

3. (교육실시 기관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

 

4. (실적 취합기관용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

 

5.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콘텐츠 인증 신청서 1.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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