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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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서 | 등록일 | 23.06.27 | 조회수 | 5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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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713(2023. 6. 21.)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학원 등에서 2023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2]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주요 변경 사항
신고의무자인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자(중복대상자)의 경우
(기존) 연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변경) 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붙임 1. 시행지침 재안내 및 교육 실적 제출 독려(보건복지부) 1부.
2.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2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3.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실적 취합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5.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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