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및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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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서 | 등록일 | 23.05.10 | 조회수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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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4(`23. 5. 2.)
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원, 교습소는 2023. 12. 31. 이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신 뒤에, 교육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교육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참고2]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기간) ’23.1.1. ~ ‘23.12.31.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 참고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탑재사이트) 참고
교육 결과제출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내용) ①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②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 (제출기한) ’24.1.(예정)까지 교육실적 취합 후 제출 ○ (방법) 이수증 제출 혹은 명부 및 사진 제출(제출받은 자료는 각 시·군·구, 시도 교육지원청, 시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 - (이수증) 원격연수시스템에서 교육 이수 시 출력 가능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이수증 출력 불가 - (명부 및 사진) PPT·PDF·영상자료를 학습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부, 교육 참석자 이름 및 서명(혹은 날인) 포함 명부 1부 ※ 교육자료 단순배포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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