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순 | 교육명 | 교육방법 | 인터넷 교육기관 | 사이트주소 | 교육 이수 시간 | 교육결과 제출 | 제출 기한 | 제출 방법 | 근거법령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 비고 |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23. 12. 30. | 팩스 또는 이메일 |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과태료 300만원, 3차 과태료 500만원 | 1차 과태료 300만원 2차 과태료 500만원 3차 과태료 1,000만원 |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 | www.neti.go.kr | 집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콘텐츠(복지부에서 제공 또는 승인한 시청각교육) | iedu.ncrc.or.kr | 2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인터넷 강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 | duty.kohi.or.kr(in.kohi.or.kr) sll.seoul.go.kr gseek.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23. 12. 30. | 팩스 또는 이메일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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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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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gseek.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23. 12. 30. | 팩스 또는 이메일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 |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집합교육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naapd.or.kr | 4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집합교육 (도내 전문기관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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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4시간 이상 (실습2시간포함) | 제출대상 | ’23. 12. 30. | 팩스 또는 이메일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 1차 과태료 100만 원 2차 과태료 200만 원 3차 과태료 300만 원 | 13세 미만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 5 | 성희롱 예방교육 | 직원연수·조회·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또는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gseek.kr | 연1회 (1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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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과태료 500만원 |
| 교습소 제외 | 6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 인터넷 강의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코로나19 한시적운영) | trafficedu.koroad.or.kr | 신규교육 및 2년 마다 정기교육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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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제53조의3 | 과태료 8만원 |
| 안전운행기록 미제출자: 과태료8만원 | 집합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 safedriving.or.kr |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되도록 11월까지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2023.11.30.(1차)까지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을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팩스 (F.837-1682)나 이메일(islifelong@jbedu.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1.자 상반기 학원장 연수 참석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동이수 처리, 2023. 5.23.자 교습소 연수교육 참석자는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동이수 처리, 2023. 7. 12.자 학원장 보충연수 참석자는 긴급복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동이수 처리 )
※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불이행 및 기타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 보호자는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 이수 후 반드시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이수번호 입력해 주셔야 이수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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