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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학원 통학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의무'▶'자율' 조정
작성자 김현서 등록일 23.03.24 조회수 237
첨부파일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8,‘23. 3. 15.)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856(2023. 3. 1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8)

   

   의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관리 지침을 첨부하오니,

 

   관내 학원,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원 차량 탑승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자율적 착용)

 

  o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 따라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가 요구

 

     되는 바, 수강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침예절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

 

      o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 시설 등의 착용 권고 상황은 지속 안내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3-1) 1.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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