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의무'▶'자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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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서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23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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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23. 3. 15.)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856(2023. 3. 1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의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관리 지침을 첨부하오니,
관내 학원,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3-1판)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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