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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학원·교습소)
작성자 김현서 등록일 23.03.08 조회수 435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485(2023. 3. 3.)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신고의무자 분들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자료를 익산교육청 이메일 주소(islifelong@jbedu.kr)나 팩스(063-837-


 1682) 전송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nohw.go.kr)-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참고)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 12. 31.

신청마감12.15.

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 12. 21.

신청마감12. 21.

교원,

교육전문직,

학교관계자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3. 12. 31.

신청마감12. 31.

복지부

직원

* 위 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 공동활용하여 운영 중인 긴급지원 신고의무 사이버 교육인 경우도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붙임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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