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학원·교습소) |
|||||||||||||||||||||||||
---|---|---|---|---|---|---|---|---|---|---|---|---|---|---|---|---|---|---|---|---|---|---|---|---|---|
작성자 | 김현서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432 |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485(2023. 3. 3.)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신고의무자 분들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자료를 익산교육청 이메일 주소(islifelong@jbedu.kr)나 팩스(063-837- 1682) 전송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nohw.go.kr)-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 (참고)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 위 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 공동활용하여 운영 중인 긴급지원 신고의무 사이버 교육인 경우도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붙임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
이전글 | 학원 통학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의무'▶'자율' 조정 |
---|---|
다음글 | 2023.1.30.이후 학원 및 교습소 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