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0.이후 학원 및 교습소 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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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서 | 등록일 | 23.01.27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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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23.1.27.)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3. 1. 2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반영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학원 적용사항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1부. 끝.
요약: 학원 및 교습소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권고사항으로 변경. 단, 등원을 위한 대중교통 또는 학원 통학버스 탑승 시 탑승자들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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