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등의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등 관리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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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득수 | 등록일 | 22.12.12 | 조회수 | 227 |
학원·교습소 등의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등 관리 강화 안내
1. 최근 학원 종사자가 미성년 수강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아동학대범죄전력 및 성범죄 전력이 있어 학원·교습소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채용 전 미조회로 인하여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학원 설립·운영자께서는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채용 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조회를 철저히 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성범죄의경력자 점검·확인)에 따라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각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3. 아울러「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이 매년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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