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실태 점검 결과 미흡사례 공유 및 방역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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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득수 | 등록일 | 22.11.22 | 조회수 | 351 |
학원 방역실태 점검 결과 미흡사례 공유 및 방역관리 안내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 불이행 ① 일부 시설 수강생은 물론 강사마저 마스크 미착용 ② 마스크가 훼손된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여분의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아닌 일회용 마스크로 제공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판)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방문 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장시간 밀집되어 수강하는 교습실 내 환기 저조 ① 환기를 위한 별도의 공기순환장치 비치 미비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판) (권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선풍기,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하기 ② 등원 전과 퇴원 후 2회만 환기하는 등 학생 주요 이용 시간대의 자연환기 부족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판) (권고) 하루에 3번, 10분 이상씩 자연 환기 학원 내 소독 미흡 ① 수업 시 활용하는 전자기기(태블릿, 헤드폰 등) 등 공용물품 사용 전·후 소독 부족 ② 월1회 또는 주1회 전문업체 소독 이외 다수의 손이 닿는 표면 소독 미흡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판) (권고)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기타 ① 학원 게시물 중 비상연락망 관련기관 현행화 미실시 ② 보충수업일에는 체온측정기 미가동, 소독·환기 미실시 등 방역관리 사각 발생 ③ 일부 기숙학원 숙소의 개별 침대간 간격 밀접 배치하여 감염 취약 환경 조성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판) (권고) 기숙 시설은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④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혹은 시기가 지난 방역수칙 안내물 게시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 6판) (의무)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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