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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순 | 교육명 | 교육방법 | 인터넷 교육기관 | 사이트주소 | 교육 이수 시간 | 교육결과 제출 | 제출 기한 | 제출 방법 | 근거법령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 비고 |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22. 12. 30. | 팩스 또는 이메일 |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과태료 300만원, 3차 과태료 500만원 | 1차 과태료 300만원 2차 과태료 500만원 3차 과태료 1,000만원 |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 | www.neti.go.kr | 집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콘텐츠(복지부에서 제공 또는 승인한 시청각교육) | iedu.ncrc.or.kr | 2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인터넷 강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duty.kohi.or.kr(in.kohi.or.kr) sll.seoul.go.kr
gseek.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22. 12. 30. | 팩스 또는 이메일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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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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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gseek.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22. 12. 30. | 팩스 또는 이메일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 |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집합교육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naapd.or.kr | 4 | 어린이 안전 교육
| 집합교육 (도내 전문기관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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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4시간 이상 (실습2시간포함) | 제출대상 | ’22. 12. 30. | 팩스 또는 이메일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13세 미만 어린이이용시설 | 5 | 성희롱 예방교육 | 직원연수·조회·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또는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gseek.kr | 연1회 (1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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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과태료 500만원 |
| 교습소 제외 | 6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 인터넷 강의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코로나19 한시적운영) | trafficedu.koroad.or.kr | 신규교육 및 2년 마다 정기교육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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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제53조의3 | 과태료 8만원 |
| 안전운행기록 미제출자: 과태료8만원 | 집합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 safedriving.or.kr |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되도록 11월까지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2022.12.30.까지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을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팩스 (F.837-1682)나 이메일(islifelong@jbedu.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2.5.25.학원연합회 교육 참석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자동이수 처리, 2022.10.18. 학원연합회 교육참석자는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자동이수 처리 )
※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불이행 및 기타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 보호자는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 이수 후 반드시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이수번호 입력해 주셔야 이수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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