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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2022.10 ver.)
작성자 김현서 등록일 22.11.22 조회수 1490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교육명

교육방법

인터넷 교육기관

사이트주소

교육

이수

시간

교육결과 제출

제출

기한

제출

방법

근거법령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비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연 1시간 이상

제출대상

’22.

12.

30.

팩스 또는 이메일

아동복지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과태료 300만원,

3차 과태료 500만원

1차 과태료 300만원

2차 과태료 500만원

3차 과태료 1,000만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kr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콘텐츠(복지부에서 제공 또는 승인한 시청각교육)

iedu.ncrc.or.kr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duty.kohi.or.kr(in.kohi.or.kr)

 

 

sll.seoul.go.kr 

 

 

gseek.kr 

연 1시간 이상

제출대상

’22.

12.

30.

팩스 또는 이메일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gseek.kr

연 1시간 이상

제출대상

’22.

12.

30.

팩스 또는 이메일

장애인복지법」 59조의46항 및 제7같은 법 시행령 제366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naapd.or.kr

4

어린이

안전

교육

집합교육

(도내 전문기관 의뢰)

연 4시간

이상

(실습2시간포함)

제출대상

’22.

12.

30.

팩스 또는 이메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

과태료

1천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3세 미만

어린이이용시설

5

성희롱

예방교육

직원연수·조회·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또는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gseek.kr 

1

(1시간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 같은법 시행령 제3

과태료 500만원

교습소 제외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코로나19 한시적운영)

trafficedu.koroad.or.kr

신규교육 및

2

마다 정기교육 3시간)

도로교통법53조의3

과태료 8만원

안전운행기록 미제출자과태료8만원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safedriving.or.kr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되도록 11월까지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2022.12.30.까지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을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팩스 (F.837-1682)나 이메일(islifelong@jbedu.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2.5.25.학원연합회 교육 참석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자동이수 처리, 2022.10.18. 학원연합회 교육참석자는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성희롱예방교육 자동이수 처리 )


※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수하여야 하며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불이행 및 기타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도로교통법 제53조제3):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 보호자는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이수 후 반드시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이수번호 입력해 주셔야 이수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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