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학원, 교습소의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안전교육, 안전운행기록 제출 포함) 안내
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22.05.30 조회수 254
첨부파일

학원, 교습소의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안전교육, 안전운행기록 제출 포함) 안내 드립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운영하기(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2.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지키기(2022.11.27.부터 교습소도 전면 시행)

        * 위반 시 경찰서에서 과태료, 벌금 등 벌칙 적용

   3. 제출사항(통학버스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교육: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이수 후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나.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4. 기타 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10.20. 익산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다음글 학원 통학버스 운영자 통학버스관리시스템(schoolbus.ssif.or.kr) 등록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