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내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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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정 | 등록일 | 22.05.23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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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우리 지원청(생활교육과 학원담당부서)으로 유선 연락(T.850-8852) 후 붙임의 사고발생통지서를 팩스(F.837-1682)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고발생통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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