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학원(교습소) 내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안내
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22.05.23 조회수 206
첨부파일

학원 등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우리 지원청(생활교육과 학원담당부서)으로

유선 연락(T.850-8852) 후 붙임의 사고발생통지서를 팩스(F.837-1682)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고발생통지서 1부.

 

 

이전글 2022.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집합교육) 안내
다음글 2020.08.31. 익산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