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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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윤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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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익산시 교육정보과-3829(2020.3.23.) 2. 전라북도지사 명령에 따라 학원 교습소 등을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분류하여 운영제한 조치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3.22(일)~4.5(일)(추후 연장 가능) 나. 법적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등 다. 조치내용: 15일간 운영중단 권고 및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등
붙임 1. 행정명령안내문 2. 사업장 점검표(서식) 3. 관리대장(서식) 4. 관련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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