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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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윤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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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79호
1. 건 명 : 학원(교습소) 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2.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원(세무서 폐업 확인) 3. 처리 내용: 등록말소 4. 공고기간 : 2020. 3. 5. ~ 2020. 3. 18.(14일) 5. 사전통지 마감일 : 2019. 3. 18.(수) 16:00 ~ 6. 공시송달 대상 : 아름다운피부전문학원 외 24개원(붙임2 참조) 7. 법적근거 가.「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제10조,제14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 9. 공고내용 가. 「학원법」제10조 및 제14조에 의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등록말소(폐지)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사항을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을 제출(붙임 양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면․구두․정보통신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사전통지 마감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되어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850-8852 담당자 김대윤) 2020. 3. 5.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1] ○ 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대상 학원(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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