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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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윤 | 등록일 | 19.06.05 | 조회수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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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 아동복지법 제26조 2.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18.1.1부터 '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 1회 이수시 '18년과 '19년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 3.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 강사 및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 4. 교육방법: 표준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사이버교육 등 가. 직장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korea1391.org) 정보실 -> 교육과정 활용 자체교육 실시 나. 사이버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교육부 중앙교육 연수원(neti.go.kr) 중 택1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은 기업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가입해야 개개인이 구별된 이수증 출력 가능 ※ 경기도 지식캠퍼스는 기업명으로 가입했더라도 이메일인증이 가능하여 증빙 보완시 인정가능하나, 개인 이름으로 가입하여 이수증 출력 권장 5. 교육증빙: 교육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 포함하여 '붙임1'(7쪽) 양식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3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6. 제재내용: 과태료 처분 가. 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나. 교육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복지법 제75조)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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