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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대윤 등록일 19.06.05 조회수 449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 아동복지법 제26조

2.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18.1.1부터 '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 1회 이수시 '18년과 '19년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

3.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 강사 및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

4. 교육방법: 표준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사이버교육

   가. 직장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korea1391.org) 정보실 -> 교육과정 활용 자체교육 실시

   나. 사이버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교육부 중앙교육

                          연수원(neti.go.kr) 중 택1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은 기업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가입해야 개개인이 구별된 이수증 출력 가능

    ※ 경기도 지식캠퍼스는 기업명으로 가입했더라도 이메일인증이 가능하여 증빙 보완시 인정가능하나,

        개인 이름으로 가입하여 이수증 출력 권장

5. 교육증빙: 교육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 포함하여 '붙임1'(7쪽) 양식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3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6. 제재내용: 과태료 처분

   가. 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나. 교육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복지법 제75조)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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