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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주수환 등록일 18.06.19 조회수 308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매년 1시간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 해야 하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원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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