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담당자: 정은혜,  연락처: 850-885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제도 안내
작성자 김용태 등록일 17.06.08 조회수 343
첨부파일

1. 관련 :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9742(2017.5.17.),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7026(2017. 5. 11.),

 

2. 의료법 개정(2015.12.29.)으로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지정·평가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개요

 

(근거) 의료법 제80조제2

 

(내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

 

(대상) ·중등교육법에 따른 간호 관련 학과가 있는 특성화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이전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및 교육 안내(학원 및 교습소)
다음글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현황(2017. 6. 8)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