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유수정 등록일 16.12.30 조회수 2077
첨부파일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관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 제14164,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

2.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학원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2016.11.30. 시행

. 학원법 개정 주요내용

- 동일 주거지 내에서의 개인과외교습자 수 제한: 1(친족은 추가 가능)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조례 개정 추진 중)

-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및 교습비 게시 의무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로 내·외부 모두 게시)

- 개인과외 표지부착

- 벌금 상향(500만원1천만원)

이전글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현황(2016.12.31.)현재
다음글 학원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