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개정사항 안내 |
|||||
---|---|---|---|---|---|
작성자 | 유수정 | 등록일 | 16.12.30 | 조회수 | 2071 |
첨부파일 |
|
||||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관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 제14164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 2.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학원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2016.11.30. 시행 나. 학원법 개정 주요내용 - 동일 주거지 내에서의 개인과외교습자 수 제한: 1명(친족은 추가 가능)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조례 개정 추진 중) -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및 교습비 게시 의무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로 내·외부 모두 게시) - 개인과외 표지부착 - 벌금 상향(500만원→1천만원) |
이전글 |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현황(2016.12.31.)현재 |
---|---|
다음글 | 학원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