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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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수정 | 등록일 | 16.12.26 | 조회수 |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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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전세버스 계약차량은 해당없음) 일정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 운행하도록 통학차량 안전 요건이 강화되었으나,
일부 기관에서 아직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지입)차량을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각 학원에서는 자가용 차량을 통학용으로 유상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차량을 유상운송 허가 없이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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