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관련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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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수정 | 등록일 | 16.12.26 | 조회수 | 2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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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16.11.15 일부개정되어 '교습비 등 게시·표시'에 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교습비등 게시표' 와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를 학습자가 보기쉬운 장소(내, 외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시행)
-내부 게시 장소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외부 게시 장소 :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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