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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학원 등 제도 개선사항 및 학원법 개정 안내
작성자 유수정 등록일 16.12.26 조회수 946
첨부파일

학원담당자 업무 협의에 따른 <학원 등 제도 개선 사항> 및 <학원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 사항

   1) 교습비 등 영수증(영수증원부) 인정 범위 확대

   2) 학원장 겸 강사 1인 학원의 경우, 학원장연수 시 강사연수 면제

   3) 독서실(열람실)의 경우, 남녀별 좌석구분과 공간(실)구분 모두 신고 수리

 

나. 학원 관련법령 개정 사항

  1) 옥외가격표시제 의무(2017. 1. 1.시행)

  2)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표시 사항 추가(2016.11.30.시행)

  3) 과태료 신설 및 증액(2016.11.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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