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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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수정 | 등록일 | 16.06.16 | 조회수 | 47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강사 및 직원들에게 전달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명확화 - 신고의무자가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함(제10조제2항) ○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제10조의3) ○ 고소에 대한 특례 -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보호를 위해서 피해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제10조의4)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강화 -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피해아동이 가해자인부모와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특례 - 피해아동과 합의가 있어‘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2항)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10조의2) 및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제62조의2)
≪ (개정)2016.5.29,(시행)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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