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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유수정 등록일 16.06.16 조회수 47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강사 및 직원들에게 전달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명확화

- 신고의무자가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함(10조제2)

  ○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10조의3)

  ○ 고소에 대한 특례

- 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보호를 위해서 피해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10조의4)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강화

-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피해아동이 가해자인부모와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함(12조제1)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특례

- 피해아동과 합의가 있어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함(27조제2)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10조의2) 및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62조의2)

 

(개정)2016.5.29,(시행)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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